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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취업한 방문취업(H-2)비자 소유자에게도 재외동포(F-4)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고용주(부모) 변동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한 방문취업(H-2)소지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H-2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