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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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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이다. 이를 통해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