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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등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배제는 평등권 차별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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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서울특별시

▣ 발 표 일 : 2013년 7월 5일

▣ 제    목 : 화교 등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배제는 평등권 차별

▣ 요    약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배제 사건」의 조사결과를 통해, 서울시가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 출    처

http://bit.ly/10LSk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