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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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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3년 7월 10일

▣ 제    목 :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 요    약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외국인도 부동산투자이민자 등올 확대하여 오는 7월 15일부 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출    처

http://bit.ly/14KzG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