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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여성가족부
▣ 발 표 일 : 2013년 7월 11일
▣ 제 목 : 국제결혼중개업소 8월 1일까지 자본금 요건 갖춰 변경등록 해야
▣ 요 약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3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013년 8월 1일까지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을 보유)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 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