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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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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발 표 일 : 2013년 7월 11일

▣ 제    목 :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 요    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 출    처

http://bit.ly/1aGaNr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