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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자료로 지켜주세요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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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고용노동부

▣ 발 표 일 : 2013년 7월 19일

▣ 제    목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자료로 지켜주세요

▣ 요    약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3개 외국어로 제작된 사업장 게시용 및 교육용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언어 소통의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 출 처

http://bit.ly/11YUT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