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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해야 한다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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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여성가족부

▣ 발 표 일 : 2013년 9월 17일

▣ 제    목 : 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해야 한다

▣ 요    약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출    처

http://bit.ly/1f9zF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