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여성가족부
▣ 발 표 일 : 2013년 9월 17일
▣ 제 목 : 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 현지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해야 한다
▣ 요 약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