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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고용노동부
▣ 발 표 일 : 2013년 9월 26일
▣ 제 목 :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하세요!
▣ 요 약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 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 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