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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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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3년 10월 10일

▣ 제    목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 요    약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요구, 초청자의 일정수준 소득 필요, 초청제한 기간 강화 등이다.

▣ 출    처

http://bit.ly/164f68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