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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교육부
▣ 발 표 일 : 2013년 10월 22일
▣ 제 목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 요 약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 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다. 더불어,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