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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여성가족부
▣ 발 표 일 : 2013년 12월 4일
▣ 제 목 : 예술흥행비자(E-6)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강화
▣ 요 약
-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정기 합동점검 실시
여성가족부는 12월 4일(수)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 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외국 연예인 파견·사용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