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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포럼일정 : 2013-12-20 ~ 2014-01-29
▣ 제 목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요 약
□ 주요내용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한 신원확인절차 간소화 및 출입국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보유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나 각종 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주한외국공관원 등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가능
○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불법체류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
○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범죄경력 및 납세사실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재외국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함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의 처벌 대상 확대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