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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외교부
▣ 발 표 일 : 2013년 12월 24일
▣ 제 목 :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러시아 방문 시 유의사항 안내
▣ 요 약
1.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2.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서 방문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내에서는 30일을 추가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3. 동 협정 발효에 따른 러시아 방문 시 유의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체류기간 제한 준수
ㅇ 1회 체류기간 최대 60일, 각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9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
※ 60일 체류 후 출국,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60일간 체류 가능
나. 외국인 거주등록 요건 준수
ㅇ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거주등록 의무
- 거주지를 이동하여 7일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같은 도시 내에서의 거주지 이동 도 해당) 새 거주등록 필요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