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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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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발 표 일 : 2014년 2월 6일

▣ 제    목 :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요    약

-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 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 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 한국어 구사요건

○ (기준)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 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例.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 을 이수하여야 한다.

▣ 출 처

http://me2.do/5cowQD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