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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안전행정부
▣ 발 표 일 : 2014년 2월 25일
▣ 제 목 : 신분증 위·변조!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 요 약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외국인등록증 등 6종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은행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등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을 비롯한 3개 은행들은 2월 25일(화) ‘금융기 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 이외에도 법무부와 11개 은행들이 서비스에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21개 기관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에 참여한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