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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3월 13일
▣ 제 목 :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 요 약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정과제인『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오는 3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입니다.
◎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