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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국민인권위원회
▣ 발 표 일 : 2014년 3월 19일
▣ 제 목 :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 요 약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o 최근(2014. 2.) 불거진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준수,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준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예술공연단은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
o 인권위는 오는 3월 27일까지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추진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