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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3월 31일
▣ 제 목 :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 요 약
-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13.10.10. 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