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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내용 안내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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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3월 19일

▣ 제    목 :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내용 안내

▣ 요    약

외국국적동포 정책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기사증 발급을 통해 외국국적동포의 모국 방문 허용

(현행규정)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 근무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단기사증 발급

(개선내용)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0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 허용

※ ‘13.9.1.부터 만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해외 범죄경력 확인 제도 개선

(현행규정)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사증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선내용)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면제

▣ 출    처

http://me2.do/5uj4kU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