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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14. 4. 28)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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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4월 25일

▣ 제    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14. 4. 28)

▣ 요    약

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4. 4. 28. 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지침

1.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2. 국내복귀 진행기업 현지 필수인력 채용 특례 허용

3.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4.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5.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6.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7.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폐지

8.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의 요건 확대

9. 박사과정 유학생 및 인증대학 유학생 비자 등 우대

10.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 준비 기간 부여

11.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 출    처

http://me2.do/5xAvbt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