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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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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5월 12일

▣ 제    목 : 귀화, 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 요    약

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1. 제출 대상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2.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 출    처

http://me2.do/5p7ziXz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