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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5월 12일
▣ 제 목 : 귀화, 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 요 약
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1. 제출 대상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2.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