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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고용노동부
▣ 발 표 일 : 2015년 1월 8일
▣ 제 목 : 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 요 약
□ 정부는 12.23(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고용허가제를 10년간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발부터 도입 및 배분, 체류관리 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첫째,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
둘째,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 배분
셋째,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활용 도모
넷째, 외국인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근로조건 보호
□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되어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