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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서울시
▣ 발 표 일 : 2015년 1월 8일
▣ 제 목 :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야
▣ 요 약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 협약」과 「서울시 인권조례」의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이라는 규정 등을 근거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 국내 최초 ‘시민인권배심회의’ 제1차 평결 결과(미등록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배제는 차별) 존중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