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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서울시
▣ 발 표 일 : 2015년 3월 31일
▣ 제 목 : 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쉬워졌어요
▣ 요 약
□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공익활동을 하고자 열의를 갖고 단체를 구성했으나 어려운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를 운영한다.
□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사무실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단체에게 모임공간도 지원한다.
□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기간은 ‘15년 12월 말까지이며, 등록 및 문의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5)이다.
▣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