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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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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510월 28

▣ 제 목 :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확대

▣ 요 약

법무부는 2015. 11. 1.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또한, 그 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하여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됩니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