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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고용노동부
▣ 발 표 일 : 2015년 10월 28일
▣ 제 목 : 귀국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현지접수 시작
▣ 요 약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국내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신청 접수업무를 금년 8월 17일부터 15개 해외 EPS센터에서 시작하여, 지난 10월 12일 방글라데시 EPS센터에서 처음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한국에서 미처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아울러 공단은 산재보험 신청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재해결정 통지서도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귀국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