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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여성가족부
▣ 발 표 일 : 2015년 11월 12일
▣ 제 목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요 약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