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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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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511월 11

▣ 제 목 :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 요 약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