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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5년 11월 11일
▣ 제 목 :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 요 약
□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