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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16년 4월 27일
▣ 제 목: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요 약: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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