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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일: 2016년 5월 18일
▣ 제 목: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위해 유학비자 제도 개편
▣ 요 약:
법무부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음. 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하였으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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