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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여성가족부 ▣ 발표일: 2016년 6월 27일▣ 제 목: 공연추천에서 사증발급까지 외국인연예인 보호 강화 ▣ 요 약: 예술·흥행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및 사증발급 심사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공연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內)의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해 심사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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