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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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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발표일: 2016 9 5

▣ 제 목 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 요 약:

 

인권위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정부에 제3(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인권NAP”라 함)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2006, 2012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으며정부는 2007, 2012년에 각각 인권NAP를 수립하여 이행한 바 있습니다. 

 

o 1기 인권NAP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2기 인권NAP는 인권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이번 제3기 인권NAP 권고는 정부가 수립한 1기 및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인권상황실태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인권위는 2016. 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의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o 또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2015. 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강조되었던 빈곤건강교육성평등 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goo.gl/8OMU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