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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3개월 연장 시행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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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http://www.moj.go.kr)

▣ 발표일: 2016 9 20

▣ 제 목: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3개월 연장 시행(이민조사과)

▣ 요 약:

-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 3개월 연장 시행 -

❍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합니다.

❍ ​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S4IK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