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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 발표일: 2016년 11월 17일
▣ 제 목: 유학갈 때, 국내주소 미리 신고하세요
▣ 요 약: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미리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