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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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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http://www.moj.go.kr)

▣ 발표일: 2016년 12월 30일

▣ 제 목: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 시행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체류관리과)

▣ 요 약:

 

- 법무부,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 신규 창출 기대 -

 

□ 법무부는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기관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17. 1. 2.부터 현행‘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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