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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발표일: 2016년 12월 28일
▣ 제 목: 양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해 방송심의 규정 개정
▣ 요 약:
- 개정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6.12.28. 공표 (‘17.1.1. 시행) -
□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6년 12월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방송심의 규정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양 기관은 2016년 4월에는 업무협약을 맺고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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