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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http://www.moj.go.kr)
▣ 발표일: 2017년 2월 3일
▣ 제 목: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변경내용 알림
▣ 요 약
□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관련하여, 빈번출입국자는 재외공관에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 재외공관 방문 신청
(첨부서류) 신청서 및 여권 상에 나타난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기록 전산조회로 확인
□ 신청요건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를 제외한 국가 국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을 자
- 다만, 사증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체류나 기타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비자발급
- 체류자격 및 기간 : 단기일반(C-3-1), 30일, 5년 복수사증
- 수수료 : 면제
□ 적용배제 대상국가 :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 시행일자 :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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