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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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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3월 30일

▣ 제    목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이민정보과)

▣ 요    약 :

-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확보​ -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탑승자 사전확인제도」 2017. 4. 1.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

 

​ 무부는 2014. 3.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고를 계기로 2015. 2.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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