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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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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4월 24일

▣ 제    목  : 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체류관리과)

▣ 요    약  :

 

17. 5월부터외국인 비자연장 전(세금 체납 확인제도확대 실시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국세청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국세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 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세금체납 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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