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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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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7월 3일

▣ 제    목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이민조사과)

▣ 요    약  :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ZS3A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