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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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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7월 19일

▣ 제    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체류관리과)

▣ 요    약  :

-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기피 3D 업종,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


□ 법무부는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

※  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용접농업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7hdZ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