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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7월 19일
▣ 제 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시행 (체류관리과)
▣ 요 약 :
-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등 국민기피 3D 업종,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대상 -
□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다.
※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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