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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발 표 일 : 2017년 8월 8일
▣ 제 목 :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오락가락’ 안돼
▣ 요 약 :
- 중앙행심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 중요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8일 세네갈 국적 주한 외국인 A씨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거부당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해 준 이후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 처분이 벌금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는 A씨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적법하게 체류하면서 한국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도 이번 재결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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