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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8월 21일
▣ 제 목 : 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국적과)
▣ 요 약 :
-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7.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은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해졌습니다.
□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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