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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12월 7일
▣ 제 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체류관리과)
▣ 요 약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내년 본격 시행'
- 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소규모 기업도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뿌리산업 ‧ 중소 제조업 ‧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제도를 2018. 1. 2.(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7.8.1부터 12.31.까지 시범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