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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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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7년 12월 7일

▣ 제    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체류관리과)

▣ 요    약 :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내년 본격 시행​'

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소규모 기업도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뿌리산업 중소 제조업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제도를 2018. 1. 2.()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7.8.1부터 12.31.까지 시범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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