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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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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1월 23일

▣ 제    목 : 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이민정보과)

▣ 요    약 : ​  

- 2015~2017년 개명여권 사용한 사증‧국적신청자 4,790명 적발 -

- 위험인물 입국 차단으로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

 

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2. 1. 1.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2조2 신설)

 

□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8Yu6v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