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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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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1월 29일

▣ 제    목 :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민통합과)

▣ 요    약 : ​  

 

□ 법무부는 2018. 3. 1.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 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7개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됩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W55S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