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기준 바꾼다

2018.03.21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084

▣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3월 16일

▣ 제    목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기준 바꾼다​ (체류관리과)

▣ 요    약 : ​

-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금년도 2분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허용 대상을 선발(100명)하기 위해 2018. 4. 2.(월)부터 3일간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 금년 1분기 시행결과, 쿼터(분기별 100명)가 3일 만에 소진될 만큼 산업계의 호응이 높았으나, ▴기존의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회를 얻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oX2A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