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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3월 26일
▣ 제 목 :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이민통합과)
▣ 요 약 :
-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 예상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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