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2018.03.27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934

▣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3월 26일

▣ 제    목 :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이민통합과)

▣ 요    약 : ​

-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 예상​​​​​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CtWm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