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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6월 14일
▣ 제 목 : 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가동(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20주년 즈음) (국적과)
▣ 요 약 :
-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
□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 「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위의 제4차 개정(1998. 6. 14.)과 제10차 개정*(2011. 1. 1.)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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